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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기준 2,000만→1,000만원 권고

사회

연합뉴스TV 금융소득 과세기준 2,000만→1,000만원 권고
  • 송고시간 2018-07-03 21:21:08
금융소득 과세기준 2,000만→1,000만원 권고

[뉴스리뷰]

[앵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세뿐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도 권고했습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유연탄 사용 억제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올릴 것도 권고했는데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정해질 전망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개혁특위가 부동산 외에 세금 인상을 권고한 대표적인 부분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었습니다.

현재 연 2,000만원을 넘어야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분리과세하는데, 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자는 겁니다.

금융소득이 전체 소득보다 더 불평등한 만큼, 이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 자산가에 세금을 더 물리자는 뜻입니다.

권고대로 하면 과세대상자는 현행 2천만원 기준 9만명에서 4배 반이나 많은 40만여명으로 늘어납니다.

유연탄에 물리는 개별소비세 인상 권고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많은 유연탄에 물리는 세금을 올려 사용을 억제하자는 겁니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은 kg당 36원의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만, 오염이 덜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60원을 부담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특위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력생산 40%를 담당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LNG만큼 물리거나 이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막기 위해 유연탄 세금을 올리되 LNG의 세금을 낮추는 것을 함께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2022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하고, 국민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재정 투명성도 제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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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