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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빨라져도 울상…"사무실 빌려 단체 잔업"

경제

연합뉴스TV 퇴근시간 빨라져도 울상…"사무실 빌려 단체 잔업"
  • 송고시간 2018-07-04 22:22:05
퇴근시간 빨라져도 울상…"사무실 빌려 단체 잔업"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로 퇴근시간이 빨라진다 해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당 못할 업무량 탓에 퇴근하고도 잔업은 해야하는데 보상은 못받는 사람들, 월급이 줄어 울상인 이들인데요.

정책당국이 52시간제 정착을 원한다면 지켜만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작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진통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일단 시범시행 중인 금융업종의 경우, 업무가 끝난 뒤, 빌린 사무실로 단체로 옮겨 일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무늬만 52시간'입니다.

"아예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업무시간 이외에 정해진 업무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빌린 사무실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카페에서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집약 업종 중견기업들에서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급 감소를 걱정해 회사가 끝나면 다른 일을 하는 '투잡족'에, 아예 52시간제 대상이 아닌 곳으로 옮기려는 직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관계자> "일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럼 나는 월급은 어디 가서 보전 받냐, 그러니까 나는 그만두고 어차피 똑같은 일 하는 거니까 100인이나 50인 사업장 가서 하겠다' 하면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자 시행까지 3년이 남은 직원 50명 미만 영세 상공인들의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정안 / 서울중부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종업원을 다섯 분 두고 있는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축소를 시킬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월급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무제 정착까지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그 충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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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