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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ㆍ시신 유기, 15세 관람가? 영화 등급기준 논란

문화·연예

연합뉴스TV 마약ㆍ시신 유기, 15세 관람가? 영화 등급기준 논란
  • 송고시간 2018-07-04 22:33:12
마약ㆍ시신 유기, 15세 관람가? 영화 등급기준 논란

[앵커]

스크린에 걸리는 모든 영화에는 관람 적정 나이를 알려주는 등급이 매겨집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런데 최근 개봉된 두 편의 등급을 두고 논란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500만 관객을 돌파한 이 영화는 아시아 최대 마약조직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마약을 거래하고 제조하는 것은 물론 흡입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등급을 매겼지만, 직접 영화를 본 이들은 의아해합니다.

신체훼손 장면과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장면도 포함됐는데, 관람 연령대를 낮게 잡았다는 겁니다.

영등위 홈페이지에는 관람객이 직접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시신유기와 총격전 등의 장면이 있는 '마녀'의 등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영등위가 '판타지적 요소가 강한 주제와 표현의 수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관객들은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10대들의 생각은 조금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이지선 / 20대 관객>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할 것 같아요. 장면을 설정한다기보다는 예술적 측면도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자체의 나이 제한을 올려야… "

<김승원·조남주 / 10대 관객> "제가 했던 게임보다 잔인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볼만했어요."

영등위 측은 "등급은 선출된 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라며 "과거와 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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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