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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차별' 사업주 처벌 강화…징역 최고 5년

사회

연합뉴스TV '채용 성차별' 사업주 처벌 강화…징역 최고 5년
  • 송고시간 2018-07-05 21:07:08
'채용 성차별' 사업주 처벌 강화…징역 최고 5년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채용 시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사업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성차별이 의심되는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이 실시됩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 채용 과정에서 여성이 차별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타고난 성별 때문에 이뤄지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최우미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여성위원장> "금융권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해왔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에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고의나 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법률 제·개정도 추진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년·퇴직·해고에서 차별당하고,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한 근로계약 체결 등이 해당됩니다.

성차별 의심 사업장은 집중 근로감독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4~5월 실시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47곳에서 집중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지연 / 일자리위원회 여성TF위원장> "응시자와 합격자의 성비, 또는 최종합격자의 성비가 타 기관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은 면접 응시자들의 성비 기록을 유지하고, 은행은 최종 합격자 성비를 3개월 내에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차별 신고에서 조사와 구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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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