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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특혜취업' 수사 확대…현대차 등 압수수색

사회

연합뉴스TV '공정위 간부 특혜취업' 수사 확대…현대차 등 압수수색
  • 송고시간 2018-07-05 21:24:42
'공정위 간부 특혜취업' 수사 확대…현대차 등 압수수색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취업 의혹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주 신세계페이먼츠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검찰의 수사망이 대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취업 의혹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인사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 5~6곳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와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등을 압수수색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전방위 수색에 나선 겁니다.

당초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 5~6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지만 인사혁신처에서 확보한 취업심사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사람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는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공정위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도운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요청이 들어오면 취업 희망자를 소개해온 것으로 알려진 공정위 운영지원과 김 모 과장을 불러 취업 알선을 윗선에도 보고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공정위 간부들이 재직 당시 기업을 상대로 '봐주기식 조사'를 한 대가로 퇴직 후 일자리를 마련한 건 아닌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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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