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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갑질'에 우는 서비스노동자…"보호장치 시급"

사회

연합뉴스TV '고객 갑질'에 우는 서비스노동자…"보호장치 시급"
  • 송고시간 2018-07-07 18:46:47
'고객 갑질'에 우는 서비스노동자…"보호장치 시급"

[뉴스리뷰]

[앵커]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이 논란이 됐죠.

하지만 그런 행위가 꼭 재벌에 국한된 얘기만은 아닙니다.

고객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야!"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여성고객이 고성을 지르고, 바로 옆에 선 여직원이 얼굴에 묻은 화장품을 닦아냅니다.

<여성 고객> "죽여버린다 XXX아! 너 피부에 발라서 피부 올라오는 거 봤어 안 봤어? 피부 봐봐! 너 이리와 얼굴에 다 쳐발라버리기 전에…"

여성이 점원에게 다가가 손찌검까지 하려 하는데, 다른 점원이 가까스로 말립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듯 바닥에 화장품통을 던지고 주변의 다른 고객들에게도 언성을 높입니다.

최근 SNS 등에서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서 발생한 '고객 갑질'로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이뿐 아니라 과거 주차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차요원의 뺨을 때린 이른바 '백화점 갑질 모녀'사건 등 비슷한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이 알바를 하다 갑질을 당했고, 이중 절반 정도가 고객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갑질에 대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다 고객을 최우선시하는 방침이 있다보니 갑질이 확산되고 해당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풀이돼왔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폭언을 일삼는 고객들에 대한 '보이콧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고객의 횡포를 엄벌하는 법 규정을 비롯해 서비스노동자의 인권보호장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bsch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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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