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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며 '오배당 주식' 매도…삼성증권 직원들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회의하며 '오배당 주식' 매도…삼성증권 직원들 기소
  • 송고시간 2018-07-09 21:44:24
회의하며 '오배당 주식' 매도…삼성증권 직원들 기소

[뉴스리뷰]

[앵커]

세 달 전이었죠.

삼성증권 배당금 입금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잘못 배당된 주식을 삼성증권 직원들이 많게는 100만주 이상 매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사에 나선 검찰이 오배당 주식을 매도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금 담당 직원 실수로 직원 2,018명에게 1주당 1,000원이 배당돼야 할 게, 1주당 1,000주가 배당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배당' 사고 직후, 일부 직원들은 시장에 1인당 많게는 140만주 이상 주식을 내놨고, 이 가운데 501만주는 실제 계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중 오배당 주식 50만주에서 140여만주를 2차례에서 14차례에 걸쳐 최고 511억 원에 매도한 기업금융사업부 과장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3억 원에서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1~2차례에 걸쳐 매도한 혐의를 받는 기업금융본부 주임 이 모 씨 등 5명도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성인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 "피의자 중 일부는 회의실에 모여 네이버증권, 카카오스탁 등을 통해 주가하락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

김 씨 등은 매도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시스템상 직접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도 이후 처리 과정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등의 매도 이후 삼성증권은 실제 매도계약을 맺은 501만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92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21명 중 나머지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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