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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도 외국인 등기이사…국토부 책임론 불가피

경제

연합뉴스TV 아시아나도 외국인 등기이사…국토부 책임론 불가피
  • 송고시간 2018-07-09 22:28:08
아시아나도 외국인 등기이사…국토부 책임론 불가피

[앵커]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등기이사가 6년간 불법으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법상 면허취소 사유인데, 국토부가 사실을 미리 확인했음에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임원이 불법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정보에 따르면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국내 항공법상 불법입니다.

항공사업법과 안전법은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이 항공사 임원으로 등재된 항공사에게 사업 면허를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도 등기이사로 6년간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진에어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률검토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 4월 국내 8개 항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무조건 면허취소를 규정한 법률 개정이 된 2012년 이전 사안이라 진에어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사안을 덮어두자는 논의가 있었다면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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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