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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인사 불이익 있었다"…법원에 자료제출 요구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판사 인사 불이익 있었다"…법원에 자료제출 요구
  • 송고시간 2018-07-10 21:21:11
검찰 "판사 인사 불이익 있었다"…법원에 자료제출 요구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대법원이 특정 판사들에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 뒷짐을 지고 있는데, 검찰의 결단 시점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의 미온적 태도가 반복되자, 검찰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핵심 부서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문제가 의혹의 핵심인데, 인사 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진실 규명 자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문체부 직원들의 메신저 등을 확보한 바 있으며 올해 초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 불이익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법무부조차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백업해 간 정황이 알려진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무르익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팀은 일단 법원행정처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6개의 복제 작업을 시작하는 동시에 송승용 판사를 포함해 일부 판사들을 불러 조사하며,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동시에 강력한 압박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너에 몰린 대법원의 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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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