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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니다"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니다"
  • 송고시간 2018-07-11 21:28:43
법원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니다"

수필가 오길순 씨가 신경숙 소설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씨가 신 씨와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 씨는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발표한 5쪽 분량의 수필 '사모곡'의 내용을 표절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작품에서 어머니가 실종되는 것이 다소 유사하지만 이 소재는 다수의 작품에 등장하며 일부 문장이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베껴 썼다고 평가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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