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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율 높아졌다"…영장심사관제 확대 시행

사회

연합뉴스TV "영장 발부율 높아졌다"…영장심사관제 확대 시행
  • 송고시간 2018-07-11 21:33:04
"영장 발부율 높아졌다"…영장심사관제 확대 시행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타당성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영장 신청의 남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건과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ㆍ조상우 선수의 성폭행 의혹 사건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무산되자 일각에서는 수사 편의를 위해 영장 신청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경찰이 도입한 것이 '영장심사관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만든 겁니다.

영장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전문가가 맡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실제 영장 발부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장심사관이 배치됐던 경찰서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이 66.1%에서 79.7%로 올랐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호 / 강남서 경제과 영장심사관> "세분화된 수사업무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라든지 법적인 전문성이 조금 더 관련 있는 영장심사관 제도가 운영됐다고…"

경찰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기존 8개 서에서 전국 23개서로 확대하고 인권보호와 수사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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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