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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 5,000만원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15만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 5,000만원 확정
  • 송고시간 2018-07-11 21:48:37
'15만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 5,000만원 확정

대법원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한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4년 넘게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고 가입 상태를 유지해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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