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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전달' 문고리 3인방 선고…뇌물죄 적용될까

사회

연합뉴스TV '국정원 특활비 전달' 문고리 3인방 선고…뇌물죄 적용될까
  • 송고시간 2018-07-12 07:21:08
'국정원 특활비 전달' 문고리 3인방 선고…뇌물죄 적용될까

[앵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35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의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전달한 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앞서 법원은 돈을 건넨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만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전달 통로 역할을 한 세 사람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 지도 관심사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3인방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해 차명폰 구입과 기치료, 옷값 등으로 썼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비서관 중 1명이 국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도 받았다고 말했다'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예정돼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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