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훈련 도중 무릎을 다쳐 희소병을 얻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 전역자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질환은 PT체조를 하면서 발생한 염좌가 직접적 원인이 돼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결론내렸습니다.
A씨는 2015년 군 복무 도중 PT체조를 하다가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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