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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3년 8개월만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3년 8개월만 결론
  • 송고시간 2018-07-12 17:52:05
대법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3년 8개월만 결론

[앵커]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3년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 결과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교육제도는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동의 없이 자율형사립고 6곳에 내린 지정취소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새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기존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재판부는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재평가를 시행한 뒤 경희고와 배재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같은 해 재량권 일탈과 절차 위반을 이유로 조 교육감의 결정을 다시 취소했고 조 교육감이 반발하며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3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은 교육부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 등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폐지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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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