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달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특수활동비가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폭풍을 비껴갔던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정호성 / 전 비서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재판부는 이들이 국정원 돈을 쓰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일부를 격려금 등으로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범행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뇌물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준 것일 뿐 현안 해결이나 편의를 바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돈을 건넨 쪽인 국정원장들 재판에서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오는 20일 재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 다만 두 재판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이 전달됐다는 부분을 인정한 만큼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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