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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미세먼지 환기장치 사용률 20%도 못미쳐

사회

연합뉴스TV 아파트 등 공동주택 미세먼지 환기장치 사용률 20%도 못미쳐
  • 송고시간 2018-07-12 21:38:49
아파트 등 공동주택 미세먼지 환기장치 사용률 20%도 못미쳐

[뉴스리뷰]

[앵커]

서울 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30만 세대에는 미세먼지 등에 효과가 있는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 김영수 씨.

입주한 지 8년이 지나서야 집안에 환기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영수 / 강북구 미아동> "일기예보를 보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관리 사무소에서 이런 장치가 안에 있다고…"

현행법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승인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외부 공기에서 미세먼지 등을 걸러낸 뒤 유입하고 실내에서 발생한 나쁜 공기는 바깥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주로 베란다 천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공동주택의 약 20%인 30만 5,000여 세대에는 이같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가구는 20% 미만이었습니다.

<장덕석 / 서울시 건축기획과 사무관> "공기청정기만 가동하면 실내 먼지만 제거하는 효과가 있지만 환기장치를 가동하면 실내의 산소 농도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환기장치 사용법과 필터 등 관리 요령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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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