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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거나 월급 못 받으면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경제

연합뉴스TV 아프거나 월급 못 받으면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 송고시간 2018-07-13 12:51:55
아프거나 월급 못 받으면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이 유예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질병과 사고로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등에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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