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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재심서 무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재심서 무죄 구형
  • 송고시간 2018-07-13 21:20:46
검찰 '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재심서 무죄 구형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977년 서울대 재학 중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심은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을 비판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남은 피해자들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김 장관은 "과거의 폭압적 상황이 역사의 한 단계로 정리되는 것 같다"며 "가슴앓이를 했던 많은 분들과 위로를 나누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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