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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성범죄 단죄 의지…처벌범위 넓게 해석

사회

연합뉴스TV 대법원도 성범죄 단죄 의지…처벌범위 넓게 해석
  • 송고시간 2018-07-14 18:46:25
대법원도 성범죄 단죄 의지…처벌범위 넓게 해석

[뉴스리뷰]

[앵커]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정 대응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죄 수사는 중단하는 지침을 적용 중인 가운데 대법원에선 '입법 공백' 상태에서 성범죄 고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60대 A씨는 같이 일하던 미화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정상적인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됐지만,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는 성범죄 관련 특례규정이 삭제된 뒤 A씨를 고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분류됐던 성범죄에 대해 1년 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었는데, 2013년 4월 삭제됐고 개정입법은 두달 뒤인 2013년 6월에 이뤄졌습니다.

특례규정이 삭제된 뒤 고소를 한 B씨,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재판부가 처벌이 가능한 고소기간을 기존 6개월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법공백 기간 동안에도 고소기간을 1년으로 늘린 개정법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B씨의 고소도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인혁 / 변호사> "엇갈린 하급심을 대법원이 처벌 가능한 쪽으로 판단한 것은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단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기관도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끝날 때까지 무고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매뉴얼을 정하고 실행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 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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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