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허위신고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59살 서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5월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는 남성으로부터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탑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의 발이 1시간 넘게 묶였고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제주에 사는 서씨는 항공권이 매진돼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서씨가 거짓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공항 이용객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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