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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놓치고 "공항에 폭탄있다"…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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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비행기 놓치고 "공항에 폭탄있다"…50대 실형
  • 송고시간 2018-07-15 09:13:20
비행기 놓치고 "공항에 폭탄있다"…50대 실형

광주지방법원은 허위신고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59살 서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5월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는 남성으로부터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탑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의 발이 1시간 넘게 묶였고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제주에 사는 서씨는 항공권이 매진돼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서씨가 거짓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공항 이용객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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