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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유기동물 최대 2배↑…솜방망이 처벌 논란

경제

연합뉴스TV 휴가철 유기동물 최대 2배↑…솜방망이 처벌 논란
  • 송고시간 2018-07-16 08:38:29
휴가철 유기동물 최대 2배↑…솜방망이 처벌 논란

[앵커]

장기간 피서를 떠나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주인에게 버림받는 반려동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은 과태료 300만원에 불과하고, 감시 인력도 부족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풀숲에 놓인 마대자루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입구가 꽁꽁 묶인 자루를 열어보니 안에서 나온 건 놀랍게도 하얀색 푸들.

올해 초 발생한 2살짜리 푸들 유기 사례로, 당시 견주는 자신의 팔을 물었다는 이유로 마대에 싸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유기동물은 휴가철이 다가올 수록 더욱 늘어납니다.

지난 10일 기준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은 모두 3,300여 마리로, 지난달 23일 1,600여 마리에서 불과 20일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이 중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동물은 330마리 정도에 그쳤고, 새 주인을 만난 동물도 겨우 30마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결국 주인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채 자연사나 안락사 등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또, 지난해 1년 동안 구조된 전체 유기동물의 30% 이상이 6~8월 사이 나오는 등 여름 휴가철이 반려 동물들에겐 고비입니다.

하지만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의 전담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동물유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를 형사처벌인 '벌금형'으로 수위를 올리고,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만큼 단속 인원도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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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