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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7명 전원 구속' 관악산 사건…또 소년부 송치로 끝날까

사회

연합뉴스TV 이례적 '7명 전원 구속' 관악산 사건…또 소년부 송치로 끝날까
  • 송고시간 2018-07-18 09:30:14
이례적 '7명 전원 구속' 관악산 사건…또 소년부 송치로 끝날까

[앵커]

법원이 이른바 '관악산 폭행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고생 전원에 대해 구속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정이 향후 형사처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받게되는 처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번째는 '소년부 송치'입니다.

이 결정을 받으면 '보호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가장 높은 10호 처분을 받으면,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서 최장 2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강력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실제,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14살 여학생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5년에서 장기 7년 6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한규 / 변호사> "소년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화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소년법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경향…"

하지만 '관악산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모두에게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법원이 사안을 중하다고 보고 있다는 '시그널'이며, 가해자들이 '길어야 소년원 2년' 등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소년법을 악용하려 한 점 등 때문에 재판부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법조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을 두고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추후 있을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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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