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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확대ㆍ수수료 인하…저소득ㆍ영세상인 지원

경제

연합뉴스TV 근로장려금 확대ㆍ수수료 인하…저소득ㆍ영세상인 지원
  • 송고시간 2018-07-18 12:30:44
근로장려금 확대ㆍ수수료 인하…저소득ㆍ영세상인 지원

[앵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에는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등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름을 겪는 영세상인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층 대책은 크게 일자리와 소득지원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군산, 울산 등 산업위기지역 어르신을 위해 일자리 3천개를 만들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현재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주던 것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원래 계획보다 2년 앞당겼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의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도 포함해 생계급여 지급 대상도 7만명 늘립니다.

자활근로자 급여는 최저임금 대비 80%까지 인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계상혁 /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100만원치 종량제봉투를 팔면 카드회사가 2만5,000원을 가져가요. 5만원이 남는데. 저희는 본사한테 5,000원을 줘야해요. 그럼 저희는 2만원이 남잖아요. 카드회사가 저희보다 돈을 더 벌어요."

이달말부터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과 빵집 등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올해 안에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상가를 빌리면 5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10년까지 늘리는 등 임차인 보호장치도 마련합니다.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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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