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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박근혜 항소심 마무리… 조원동 2심도 유죄

사회

연합뉴스TV 모레 박근혜 항소심 마무리… 조원동 2심도 유죄
  • 송고시간 2018-07-18 19:13:04
모레 박근혜 항소심 마무리… 조원동 2심도 유죄

[앵커]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이번주 마무리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조 전 수석의 행위를 '강요'로 본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라 해도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조 전 수석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에게 퇴진 강요를 지시한 혐의는,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 중 하나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시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거듭 인정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0일 마무리됩니다.

통상 결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같은 날 오후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별도로 내려집니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 되지만, 역시 박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은 비어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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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