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검ㆍ경 '인권보호' 경쟁…수사권 조정 의식?

사회

연합뉴스TV 검ㆍ경 '인권보호' 경쟁…수사권 조정 의식?
  • 송고시간 2018-07-19 07:20:07
검ㆍ경 '인권보호' 경쟁…수사권 조정 의식?

[앵커]

최근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진 못할 거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내놓은 '꼼수'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변호인 뿐 아니라 피의자도 신문 도중 필요한 정보를 메모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메모하는 걸 금지해온 수사관행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를 바로잡은 겁니다.

앞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인권검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입니다.

이에 질세라 경찰도 팔을 걷어붙히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의견이나 자료를 낼 기회를 주는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인권강화 행보에 나선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수사총량을 늘려 국민들의 인권을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울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강신업 / 변호사>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둘다. 사건에 따라서는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안내를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정도…"

검-경의 행보가 '인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이뤄지는 생색내기식 힘겨루기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