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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건물관계자 5명 모두 항소

사회

연합뉴스TV 제천화재 참사 건물관계자 5명 모두 항소
  • 송고시간 2018-07-19 08:30:16
제천화재 참사 건물관계자 5명 모두 항소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건물주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건물주 이모씨가 지난 1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건물주 이 씨뿐 아니라, 1층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다가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51살 김 모 씨 등 건물 관계자 5명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나란히 항소장을 낸 가운데, 이들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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