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신질환자 범죄 막는다…퇴원후 외래치료명령 강화

경제

연합뉴스TV 정신질환자 범죄 막는다…퇴원후 외래치료명령 강화
  • 송고시간 2018-07-22 15:04:28
정신질환자 범죄 막는다…퇴원후 외래치료명령 강화

[앵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범죄는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저지른 것으로 중증 질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관리만 제대로 해도 자신이나 남을 해치는 위험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

<백종우 /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현병 환자 중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편견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모든 환자들의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니다.

유명무실했던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합니다.

외래치료명령제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상대로 강제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입원 전 자신이나 타인을 해친 사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1년 내 시군구청장에게 외래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 중증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이 퇴원할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알리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현재까지는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지역 센터에 통보했는데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