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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최저임금 후속대책…소상공인ㆍ노동자 등 지원

경제

연합뉴스TV 내달 최저임금 후속대책…소상공인ㆍ노동자 등 지원
  • 송고시간 2018-07-23 07:40:52
내달 최저임금 후속대책…소상공인ㆍ노동자 등 지원

[앵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후속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오르도록 결정되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을 하고, 소상공인업계는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의 공공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 채권 4,800억원 어치를 사들여 소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매입하되 연내에 소각을 시작할 방침이며, 탕감 규모의 증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세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기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카드사와 사용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 노년계층을 위해서는, 60세 이상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전·월세로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기에 영세사업자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임대료 체계, 납품단가 구조 등을 풀어낼 방안도 고민중입니다.

이외에도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언급한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임금 보전등 지원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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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