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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또 응급실 의사 폭행…"강력한 처벌 필요"

사회

연합뉴스TV 구미서 또 응급실 의사 폭행…"강력한 처벌 필요"
  • 송고시간 2018-08-01 21:24:39
구미서 또 응급실 의사 폭행…"강력한 처벌 필요"

[뉴스리뷰]

[앵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의료진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힘들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무언가를 손으로 집어 그대로 의사의 정수리를 향해 휘두릅니다.

이 남성이 손에 쥐고 있던 건 철제 의료용품이었습니다.

곧 간호사들이 다가와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줍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찰과상으로 응급실에 들렀다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동맥파열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엔 전북 익산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응급실 의사의 얼굴을 때리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벌어진 의료진 폭행만 4차례.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3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형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상혁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실제로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처벌이 이루어지는 수위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폭력이 재발하게 되는 것이죠."

의료진 폭력이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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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