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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 일회용 컵 본격 단속 시작…과태료 최고 20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 컵 본격 단속 시작…과태료 최고 200만원
  • 송고시간 2018-08-02 21:30:35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 컵 본격 단속 시작…과태료 최고 200만원

[뉴스리뷰]

[앵커]

오늘(2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업주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일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단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테이크-아웃 목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업주로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를 받았는지,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단속 여부가 갈립니다.

매장이 적정한 수의 머그컵 등을 비치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매장 규모에 비해 비치된 머그컵이 적으면, 준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매장 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이병화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과태료 액수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가 되는데, 가장 작은 면적의 커피숍인 경우에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에는 10만 원, 3차에는 30만 원 순으로 상향돼서 차등 부과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그러나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사진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컵파라치'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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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