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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정비센터 직원이 고객 몰카…"영업정지해야"

사회

연합뉴스TV 기아 정비센터 직원이 고객 몰카…"영업정지해야"
  • 송고시간 2018-08-03 22:32:27
기아 정비센터 직원이 고객 몰카…"영업정지해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5일 수유동 정비업소에서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몰카 사건이 발생한 센터는 기아모터스 협력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의 사진도 발견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기아모터스는 사건을 방조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원들을 징계하고 해당 수리점의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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