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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ㆍ학습지교사ㆍ보험설계사 실업급여 받는다

사회

연합뉴스TV 택배기사ㆍ학습지교사ㆍ보험설계사 실업급여 받는다
  • 송고시간 2018-08-06 21:37:10
택배기사ㆍ학습지교사ㆍ보험설계사 실업급여 받는다

[뉴스리뷰]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은 사실상 임금 근로자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30만명.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고용보험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9개 직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인데, 이르면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보험료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예술인이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되,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 감소를 포함해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한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예술인은 9개월 이상 납부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수준은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은 하루 6만원, 지급기간도 90일에서 240일 사이로 임금 노동자와 동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부정수급 우려 등 관리 어려움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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