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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5배 넘는 월세 내면 주거급여 1만원만 지급

경제

연합뉴스TV 기준 5배 넘는 월세 내면 주거급여 1만원만 지급
  • 송고시간 2018-08-06 21:38:48
기준 5배 넘는 월세 내면 주거급여 1만원만 지급

10월부터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 기준에서 부양의무자가 없어지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부정수급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본인 소득이 적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 부양을 받은 후 임차료가 비싼 집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납부 월세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금액인 1만원만 지급할 방침입니다.

기준소득을 넘는 가구가 가족구성원 간에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막기위해 새로 집을 빌려주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간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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