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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대한ㆍ아시아나항공 지방세 감면 '직격탄'

사회

연합뉴스TV '갑질논란' 대한ㆍ아시아나항공 지방세 감면 '직격탄'
  • 송고시간 2018-08-09 21:25:33
'갑질논란' 대한ㆍ아시아나항공 지방세 감면 '직격탄'

[뉴스리뷰]

[앵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이들 항공사가 그동안 받아온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았습니다.

항공기 취득시 내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를 면제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취득세 감면이 60%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혜택은 주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세금 혜택이 없어집니다.

32년 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서정훈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그런 지원에 힘입어 항공의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업계 자생력도 제고가 되었기 때문에 감면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서…"

지난해 두 항공사가 감면받은 금액은 대한항공이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이 50억원에 이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불거진 이들 항공사의 '갑질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 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시작으로 부인 이명희 씨의 '폭언·폭행 갑질', 큰딸 조현아씨의 '밀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기내식 대란'이 벌어지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형 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이는 연장선상에서 없애는 것일뿐 '갑질 논란'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양대 항공사를 제외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은 계속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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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