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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어플 보고 예약했는데 무허가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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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숙박업소 어플 보고 예약했는데 무허가 펜션"
  • 송고시간 2018-08-09 22:35:58
"숙박업소 어플 보고 예약했는데 무허가 펜션"

[앵커]

경기도가 피서철을 맞아 주요 산간계곡의 숙박·요식업소를 점검한 결과 절반가량이 불법이었습니다.

국유지나 개발제한구역에 멋대로 건물을 지어놓고 불법영업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계곡 바로 옆에 평상이 설치돼 있고 주변엔 번듯한 펜션이 여러 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개인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국유지여서 모두 불법입니다.

주방안을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액젓에 설탕, 감자가루까지 있고 껍질을 까놓은 양파에는 파리떼가 득실댑니다.

<단속반> "쓰실 거 아니에요?"

<업주> "우리가 먹어야지…손님이 없어…"

이 업소는 주택 한 채를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여러 채를 불법으로 지어놓고 숙박과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출렁다리를 설치한 뒤 건너편에는 평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펜션 영업을 하고 있고, 이 통나무집은 화재에 취약한데도 소화기는 물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단속반> "소화기는 혹시?"

<업주> "어디에 다 치워놨나?"

경기도가 피서철을 맞아 유명 휴가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150여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 가까운 69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SNS 등에서 입소문이 난 곳인데 등록절차가 허술했습니다.

<박경순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용인수사센터장> "유명 소셜커머스나 숙박어플 등록절차에 대해 확인해봤더니 영업신고 유무는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해서 홍보하는 절차를…"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업주들을 형사입건하고 해당시설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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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