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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 석탄 위장반입 업체 3곳 검찰 송치

사회

연합뉴스TV 관세청, 북한 석탄 위장반입 업체 3곳 검찰 송치
  • 송고시간 2018-08-10 15:39:16
관세청, 북한 석탄 위장반입 업체 3곳 검찰 송치

[앵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미국의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 등 외교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이런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혐의가 확인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세청의 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수입업체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상 최종 확인됨에 따라 외교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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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