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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책임인정"…정부, 배상판결 항소 포기

사회

연합뉴스TV "세월호 참사 책임인정"…정부, 배상판결 항소 포기
  • 송고시간 2018-08-10 17:51:44
"세월호 참사 책임인정"…정부, 배상판결 항소 포기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비춰봤을때 배상금액이 불합리하지 않으며, 희생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4천만원씩 모두 72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국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에서는 1심 판결에서 국가의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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