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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늑장ㆍ수사협조 미온…법원 의지 어디로

사회

연합뉴스TV 징계는 늑장ㆍ수사협조 미온…법원 의지 어디로
  • 송고시간 2018-08-10 21:12:31
징계는 늑장ㆍ수사협조 미온…법원 의지 어디로

[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이 줄소환되고 있지만 법원 내부 징계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협조와 징계를 약속한 지 벌써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한 달 뒤 첫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그로부터 또 한 달 가까이 지난 아직까지도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상자가 많아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진행 경과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찰 사건의 피해자 차성안 판사가 자신과 관련해 비공개 처리된 문건을 공개하고, 관련자 징계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상고법원 기고글과 관련한 행정처 내부 반응을 담은 문건만을 공개했을 뿐,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수사 협조 역시 여전히 더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행정처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추가 문건을 찾기 위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기조실 외 다른 부서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대해서는 접근 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임의제출의 여지가 있다'며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문서 또한 아직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사건 초기 관련자 징계와 수사 협조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겠다는 사법부의 다짐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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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