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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일 포함해야"

사회

연합뉴스TV 고용부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일 포함해야"
  • 송고시간 2018-08-10 21:26:45
고용부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일 포함해야"

[뉴스리뷰]

[앵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의 정확한 기준을 두고 혼란이 생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존 방침을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하루 쉬는 날을 주휴일, 그때 받는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일을 근로 시간에 넣을지 여부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실제 한 달에 174시간 일하지만 유급휴일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당연히, 사용자보단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부는 원래도 유급휴일을 노동시간에 넣어야 한다고 해석해 왔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주휴일을 근로시간에 넣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유급휴일이 근로시간에 명시되면서 그동안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사업장에도 변화가 생기리란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최저임금 산정시 유급휴일을 빼는 내용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담으려던 소상공인들의 계획은 실현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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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