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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실형…징역 10개월

사회

연합뉴스TV '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실형…징역 10개월
  • 송고시간 2018-08-13 15:38:40
'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실형…징역 10개월

[앵커]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에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서 피해자 성별에 따라 처벌강도가 달라질 순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고인인 여성모델 안 모 씨에게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모델로 참여했다가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남성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얼굴을 그대로 드러나게 사진을 게시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징역 10개월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 성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 씨를 긴급체포했고,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안 씨에 대한 1심 선고로 여성 단체들의 '성차별 수사 논란'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안 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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