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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실형…징역 10개월

사회

연합뉴스TV '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실형…징역 10개월
  • 송고시간 2018-08-13 17:10:36
'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실형…징역 10개월

[앵커]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 성별에 따라 처벌강도가 달라질 순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의 피고인인 여성모델 안 모 씨에게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했다가 함께 일한 남성 동료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남성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고,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씨가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 성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 씨를 긴급체포했고,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안 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진을 촬영했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안 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 씨에 대한 실형 선고로 여성단체들의 '성차별 수사 논란'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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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