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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기준 완화됐다지만…"여전히 기준 불투명"

사회

연합뉴스TV 독립유공자 기준 완화됐다지만…"여전히 기준 불투명"
  • 송고시간 2018-08-15 14:07:20
독립유공자 기준 완화됐다지만…"여전히 기준 불투명"

[앵커]

만삭의 몸으로 일제의 고문을 견뎌낸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국가보훈처는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열아홉살에 3·1운동에 참여하고, 독립군 자금을 모으다 5개월간 고문을 당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고(故) 안맥결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이곳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안 여사는 한 달여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곧 출산을 앞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뱃속 아이와 함께 모진 고문을 견디며 독립운동에 이바지했지만 지금껏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석달은 옥고를 치러야 한다는 심사기준 때문입니다.

보훈처는 논란이 되자 지난 4월 옥고 3개월 기준을 없애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안 여사 측은 올해 심사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거듭된 탈락 끝에 지난 6월 보훈처에 기준 공개를 요청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말 외에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겁니다.

<임지순 / 흥사단 정책기획국 부장> "(알았다면) 공적심사 자료를 다시 취합해서 제출하셨겠죠. 그렇다면 이번 광복절에 안맥결 여사께서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안 여사와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위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치르는 옥고의 무게나 여학생을 훈방해 지방으로 뿔뿔이 내려보내 독립운동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당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옥주 /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여성들의 50% 이상이 여교사나 여학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한계가 있었고요."

정부 수립 후 선정된 독립유공자 1만5,000여 명 중 여성은 2%에 불과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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