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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ㆍ모니터링제' 소비자 보호책 강화 필요

사회

연합뉴스TV '디스커버리ㆍ모니터링제' 소비자 보호책 강화 필요
  • 송고시간 2018-08-15 18:34:54
'디스커버리ㆍ모니터링제' 소비자 보호책 강화 필요

[뉴스리뷰]

[앵커]

BMW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현 제도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동차 회사도 의무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디스커버리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매트 문제나 운전 미숙 등으로 회피했던 도요타.

결국 1,200만대의 차량을 리콜하고, 우리돈 1조7,000억원의 소비자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1조3,000억원의 벌금도 부과됐습니다.

3년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당시 한국 소비자들이 100만원짜리 쿠폰을 받을 때 미국에서는 1인당 1,100만원을 보상하고, 28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그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는 겁니다.

BMW는 우리나라에서 올해 2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리콜을 결정했지만 미국에서는 단 4건의 화재에 곧바로 리콜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국처럼) 늑장대응 만으로 1,200억원의 벌과금을 내는 강력한 징벌적 소비자 보호법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을 못하는데…"

우리도 지난 4월 징벌적 손배배상이 포함된 제조물 책임법이 만들어졌지만 배상금액은 최대 3배에 불과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되고 BMW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 적용이 안되는데다, 소비자가 책임을 입증하는 구조로 돼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몇건의 사고에도 정부가 개입하는 '모니터링제'와 자동차 회사가 함께 증거를 제출하는 '디스커버리제'의 도입이 제기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책임소재도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나 소유자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가 자사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미국 구조와 같은…"

일각에서는 피해자 일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재판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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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