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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보신탕 먹으면 불법?…개 식용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보신탕 먹으면 불법?…개 식용 논란
  • 송고시간 2018-08-16 15:01:04
[뉴스현장] 보신탕 먹으면 불법?…개 식용 논란

<출연 : 백성문 변호사>

복날마다 벌어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개 식용을 둘러싼 갈등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불 자동차 논란에 휩싸인 BMW 차종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서가 발송됐는데요.

백성문 변호사와 관련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말복입니다. 백 변호사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질문 2> 복날에 보신탕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 식용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개를 먹는 것,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질문 3> 청와대의 답변도 애매모호 합니다. 국민청원게시판에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답변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질문 3-1> 지난 초복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개식용 반대 집회, 그리고 사육농들의 맞불집회가 열렸는데 이곳에 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2> 개가 가축서 제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용 사육이 불법이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취향까지 청와대가 간섭하느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4> 그런데, 최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을 보면, 알려진것과는 달리 개고기 식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질문 5> 그런데, 식용도 식용이지만, 문제가 되는 건 사육장이 비위생적이고, 도축할 때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질문 6>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을 바꿔서라도 개 도살과 식용 자체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육견 업계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소나 돼지처럼 도축해 유통하자고 맞서고 있고 매년 이 논란이 반복되는 건데, 해결점이 있긴 한 건지요.

<질문 7> BMW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운행정지 명령서가 발송이 됐죠?

<질문 8>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았는데,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아니, 그런데 이 차가 안전점검을 받은 건지, 안받은 건지 경찰이 어떻게 알아내나요? 사실, 적발이 됐는데, 서비스 센터 가는 길이라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10> 그런데, 리콜 방식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차주들이 직접 운전해서 가져오라고 했다는 건데요. 언제 불날지도 모르는 차를 직접 끌고 오라?

<질문 11> BMW 화재 피해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화재 원인 규명을 촉구했는데, 왜 이렇게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BMW 독일 본사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 보이죠?

<질문 12>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오늘 오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성 물질로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여성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13> 용의자인 두 여성은 재판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의 말에 속아 이용 당한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배후로 북한인 4명을 지목했는데 북한은 일단 김정남 암살 배후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판결이 나오든, 북한 배후설은 밝혀낼 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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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