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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증거로 국보법 구속 후에야 착오 해명"…고소당한 수사팀

사회

연합뉴스TV "잘못된 증거로 국보법 구속 후에야 착오 해명"…고소당한 수사팀
  • 송고시간 2018-08-16 19:33:15
"잘못된 증거로 국보법 구속 후에야 착오 해명"…고소당한 수사팀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40대 기업가가 자신을 조사한 수사관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구속사유의 결정적 증거물을 잘못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건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된 40대 사업가 김모 씨의 변호인단이 담당 수사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무고, 증거 날조 등입니다.

변호인은 경찰이 김씨를 구속하기 위해 고의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경욱 / 국보법 혐의 구속 피의자 변호인> "착오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 밝혀진다음에 수사를 해야죠.국가보안법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니까 무리수를 둔 게 확실합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김씨가 북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영어 문자메시지를 공범에게 보낸 '증거인멸 시도' 사례로 적시했고, 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수사관 개인의 착오였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절차에 따라 구속적부심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변호인단은 당국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사정권 하에서의 잘못된 어떤 반민주적인 수사관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 또한 크게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과 경찰 총수와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담당 수사팀을 교체한 뒤 감찰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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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