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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관계 처벌" 재조명…'안희정법' 나올까

사회

연합뉴스TV "동의없는 성관계 처벌" 재조명…'안희정법' 나올까
  • 송고시간 2018-08-16 21:16:26
"동의없는 성관계 처벌" 재조명…'안희정법' 나올까

[뉴스리뷰]

[앵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근거로 언급한 현행법 체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언급한 'No means No 룰'과 'Yes means yes 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o means No 룰'은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로,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 데도 성관계를 했을 경우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 '의사' 보다 '상황'에 방점을 찍고 있어 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 전 지사도 '위력'을 사용했다는 입증이 부족했던 것이 무죄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 체계를 언급했는데, 'No means No 룰'의 취지를 반영한 형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발의돼 다섯 달째 계류 중입니다.

기존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해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을 담은 겁니다.

'Yes means yes 룰'은 더 나아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의사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는 원칙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점을 가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해 현실적으로 입법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않습니다.

<김성순 / 변호사> "비동의 간음죄 논의는 성폭력 판단 기준과 위력 개념에 대한 합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안 전 지사 재판에선 위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뉴햄프셔주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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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