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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세무조사 없다"…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사회

연합뉴스TV "내년까지 세무조사 없다"…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 송고시간 2018-08-16 21:20:12
"내년까지 세무조사 없다"…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뉴스리뷰]

[앵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정부가 세무검증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이은 추가 조치인데요.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완화할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침체된 자영업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혜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19만명, 법인은 50만곳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치로 신고확인은 약 50%, 세무조사 등 정식 조사는 25%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세무검증에서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명백한 탈세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나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청년을 고용하면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규모와 수혜 대상도 많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지급금액과 대상인원을 확대해 올해 280만명 1조8,000억원 규모에서 내년까지 445만명 4조7,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예정대로 집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가라앉은 자영업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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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