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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달→1년…"여전히 솜방망이"

경제

연합뉴스TV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달→1년…"여전히 솜방망이"
  • 송고시간 2018-08-17 13:24:25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달→1년…"여전히 솜방망이"

[앵커]

그동안 의사가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했을 때 이에 따른 처벌은 대체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리수술을 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일으켰던 다나의원 사태.

이처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 그동안은 처벌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환자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대리 수술, 즉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6개월 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은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한달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면허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진료 중 성범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자격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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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