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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군대 갈 수 있게…" 절도범에 형량 낮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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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현역으로 군대 갈 수 있게…" 절도범에 형량 낮춰 판결
  • 송고시간 2018-08-17 19:44:25
"현역으로 군대 갈 수 있게…" 절도범에 형량 낮춰 판결

스무 살 상습 절도범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형량을 다소 낮춰 준 판례가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동갑내기 정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므로 피고인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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